[단독]‘긴급조치 배상 판결’ 판사 징계하려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사진) 시절 법원행정처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은 이런 정황을 확보하고도 감춰 국회 등 외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년 10월 법원행정처는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김모 부장판사 등에 대한 징계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해 9월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던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 이유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긴급조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위헌 판단 등을 들었다. 대법원이 위헌으로 결정한 만큼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