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제 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수정 :
제 7조 2항: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제 7조 3항: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변경내용의 핵심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것인데,
요약하면, 현행헌법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다"의 권리형태인 반면,
개헌안 헌법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 한다"의 의무형태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헌법에서 명시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사항으로 생각하실텐데,
헌번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 현행 7조 2항에서 언급되는 정치적 중립성은 의무가 아니라 명백한 권리입니다.
아래에 있는 예전에 베오베 글을 보시면 이 내용이 바로 이해되실듯 합니다.
즉 헌법 전체의 맥락에서 보았을때 7조2항의 "공무원의 중립성"은
공무원이 대통령이나 직속상관에 의한 사회공적인 사안에 대해 그것이 옳던 그르든 침묵하고 순응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대통령이나 직속상관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치우쳐졌거나 보편적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이나 지시를 했을때, 이에 대한 상명하복을 거부하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조항입니다.
지난 정권때 이 "정치적 중립성"이란 말이 완전히 반대로 잘못 사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실제 의미를 착각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이번에 헌법이 개정되면 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애매한 용어가 사실은 권리조항임으로 명확히 명시되었으면 했는데
(예컨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 "공무원의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양심의 자유는 보장된다")
개헌안에서는 정반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아예 의무조항으로 못박아서 수정해 버렸네요.
아마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절대로 권리일 리가 없다고 생각한 개헌위원들이
기존의 조항을 서술어가 뒤섞인 틀린 문장으로 해석하고 개헌안에서 새로운 서술어를 만들어 놓은듯 합니다.;;;ㅜㅜ
즉,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는
=>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의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양심의 자유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가 되어야 할텐데
=>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가 되버렸네요...
이걸 어째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