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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손보험의 정의
게시물ID : medical_151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치우천왕-
추천 : 0
조회수 : 26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6/17 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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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안녕하세요 호갱님 보험상담 코너에서 활동중인 치우천왕 입니다
의료실비에서 많이들 물어보셔서 좋은 정보자료 하나 올려 봅니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상담신청을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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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은 질병이나 사고로 아프거나 다쳤을 시 국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병원비 외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에 대해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보험 입니다. 다시 말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중대질병까지 보장을 받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으로도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인 MRI CT촬영 특수검사등의 대한 것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대의 생활환경 변화와 오염으로 인한 신종질병이 계속 발병되는 상황에서 병원비의 부담을 덜게 해주는 의료실비보험은 필수 보험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료실비보험이 모든 종류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발생한 의료비 전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 보장(공단 부담 의료비 제외)
- 국민의료보험 비대상 고액 의료비(MRI, 초음파, 특진료 등) 보장

- 치과, 한방병원, 항문질환보장(단,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에 한함)
- 질병, 재해 입원치료시 5천만원한도 90%보장, 본인부담금 최고 200만원까지 치료비보장

- 질병, 상해 통원 치료시 30만원한도 * 공제금액 참고
* 병원 통원비 공제 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공제) 5-25만원선택
* 약값 처방전 공제 금액 (8천원 공제) 5-15만원 선택
* 병원통원비 + 약값 합산해서 30만원한도 선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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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보험이 보상하는 의료비는 보험급여항목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 본인부담의료비와 MRI,CT,초음파 검사, 기타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만 해당이 됩니다. 의료 진료 영수증을 보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중에서 일부는 국민 건강보험에서 보장이 되고 나머지 청구 금액은 의료실비 보험에서 보장이 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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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혜택을 받는 노인인구는 많아지는 데에 비해 재정을 충당할 건강보험료 수입은 적어지고 있어서 정부의 지원금으로 적자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1인당 연간의료비 지출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여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본인 지출한 입원 통원비용을 지급해 주는 의료실비 보험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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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해 질병에 대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일반적인 건강보험과는 달리 의료실비보험은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에서부터 암 상해사고와 같은 중대한 질병 고가의 의료비까지 폭넓은 영역의 병원 치료비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정액으로 보장받는 생명보험보다 가입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장내용 암진단금 고액 보장 가능 보통 3~5 천만원 보장
의료비
(실손보상)
X O
수술비
(정액보상)
어린이관련 질병
고액 보장 가능
질병, 재해 수술비 보장
O
입원비
(정액보상)
어린이관련 질병
고액 보장 가능
질병, 재해입원비 보장
4일 이상 120일 한도
입원비
1일 이상 180일 한도
정액보상 :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여부나 의료비용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보험
실손보상 :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한 비용 중 본인부담금(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제외)을 보상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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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는 의료비 항목은 전액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입원의료비는 본인부담금 200만원 한도 보장금액의 최고 5천만원 한도로 보장이 되며, 통원 의료비도 본인부담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래의 경우 일당 25만원 한도에 의원은 1만원 병원 15000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공제액이며 처방조제비는 일당 5만원 한도에 8천원 공제액입니다.
보장내용 최대보장금액 본인부담금 보장기간
입원비 입원비 최고 5천만원
상급병실 : 50% 보장
(1일 10만원 한도)
치료비의 10% 부담
(단, 연간 본인 부담금의 200만원
초과시 초과분 보험사 부담)
발병, 사고일로부터 365일
통원비 일당 30만원
(통원,처방조제 합산)
의원 : 1만원
병원 : 1.5만원
종합전문병원 : 2만원
처방조제 : 8천원
통원, 처방조제 각각 연 180회


호갱님 보험상담 코너에서 고객사랑으로 활동 중입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 유알엘을 누르시면 상담신청이 나옵니다

상담신청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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