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건물에 간판 숫자가 규정에 어긋난다고 글을 올림.
제목 : 이거 불법 아닌가요?
빌딩에 글은 4면에 2개이고 한면에 1개 달게 되어있지 않나요?
그런데 사진속의 빌딩은 여러개가 달려있네요
===== **공무원님의 답변 =========
답변글 답변제목 이거 불법 아니가요 민원회시
소속과 도시미관과 담당자 김**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이거 불법 아닌가요”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 문의하신 최상층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3항
(최상층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건물을 사용하는자의 상호나 상징물을 2면에 하나의 간판을 부착할 수 있다)
에 의거 적법 절차에 따라 허가를 득하고 설치한 광고물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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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공무원의 유머(?)를 지적한것이고 그림은 법의 유머(?)를 지적한 것임)
요약:
질문 : 한면에 하나가 적법인데 한면에 두개 달앗어요!!!
답변 : 두면에 하나가 적법인데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