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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협회의 '보수교육'은 뭔가요
게시물ID :
sisa_103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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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unwood0
★
추천 :
1
조회수 :
105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3/23 11:02:12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2009년부터 사회복지법인 ·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 8평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와 사회복지 법인 ·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수교육'이 의무사항이던데
이건 무슨 교육인가요
그리고 혹시
사회복지사들이 선거 개표사무원등으로 투입 되나요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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