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란것이 자주 바꿀수 있는것이 아닌데
현재 국회의석구조상 그대로 통과될가능성은 거의 없고 부결되거나 아니면
결국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누더기가 될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2년후 국회의원선거를 거치면서 국회를 물갈이 하고 그때 개헌발의를 하면
현재보다는 훨씬 좋은환경(자한당의 폭망)이 되었을때 하는것이 좋을듯한데
만일 이번에 누더기로 변질된 헌법이라도 통과된다면
2년만에 다시 헌법개정을 이야기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정권은 2022년까지 이므로 새로 국회가 구성되고도 2년이란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왜 이시점에서 헌법개정을 이야기하는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네요
혹시 국회의원선거가 있을 2년후가 아닌 지금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