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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회선진화법 이후로 국회의장 직권상정 못하게 된 거 아니었나요
게시물ID : sisa_5985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GMwriter
추천 : 0
조회수 : 35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6/18 11:34:17

천재지변이나 전시상황같은 위급한 때,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가 된 때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불가능하게 한 국회선진화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박상옥 대법관 임명된 과정보니 정의화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후에 새누리당 단독 표결처리했더라구요?

언뜻 이해가 안가서 기사를 검색해봐도 여기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고 혹시 제가 국회법 내 직권상정이라는 것에 무언가 놓치고 있는것이 있나 잘못알고 있나 아무리 찾아보려해도 못찾겠어서 궁금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설명좀 해주실 분 계신가요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062217475&code=9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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