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지원자들에게 가산점 '적극적 우대조치' 본격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층의 벤처기업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만 39세 이하 벤처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연간 1억원(최대 2년간 2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올해도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PT 면접을 통해 지원받을 예비 창업자들을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벤처기업 창업자들은 시제품 제작비용, 마케팅 비용, 사무공간과 해외 진출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원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류 심사에서 여성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대목입니다. 특허권 소지자와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여성, 장애인 등이 가산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사업에 지원했다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한 20대 남성은 “벤처기업이라는 아이디어 경쟁에서 성별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에선 남자로 태어난게 죄인가보네요. 여성이라고 가산점 1점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