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경에 헬스장을 배우자와 함께 6개월 총 99만 원에 결제를 하였습니다.
사정상 이사를 가야대서 더 이상 이용이 어려운 상태라서
환불을 신청하였으나
예상했던 대로 할인가로 가입하였기 때문에 환불 시게는 정상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환불 시 금액이 저 혼자인 경우 결제 금액 36만 원에 대해서 약 3만 원만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한결과 계약서 상에 환불 시 정상요금과 적용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위 내용대로 환불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실제 환불받으신 사례 등과 여러 곳에서는 내용이 조금씩 상이해서 문의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현재 제가 계약서는 분실한 상태이며 헬스장 또한 보관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해당 계약서를 보내 달라고 해도 보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계약서 상에 저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불가 한 상태입니다.
위 사항들 관련해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