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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썼는데 바로 고소가 되나요?
게시물ID :
law_1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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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겨울약국
★
추천 :
0
조회수 :
74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0/19 22:58:07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처음에 조금 갚다가 자꾸 연체 이자를 안내곤해서 사기죄로 고소하려다가
법률 사무소에서 차용증 쓰고 공증하고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1회 이상 연체시에 압류?가 가능하구요
그런데 어째 주변 지인들에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잠적할 준비를 하는것 같아서 영 불안합니다
같이 법률 사무소에서 공증을 했고 아직 그 첫 날짜가 오질 않았는데 그냥 바로 고소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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