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차용증 썼는데 바로 고소가 되나요?
게시물ID : law_103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겨울약국
추천 : 0
조회수 : 74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0/19 22:58:07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처음에 조금 갚다가 자꾸 연체 이자를 안내곤해서 사기죄로 고소하려다가
법률 사무소에서 차용증 쓰고 공증하고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1회 이상 연체시에 압류?가 가능하구요
그런데 어째 주변 지인들에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잠적할 준비를 하는것 같아서 영 불안합니다
같이 법률 사무소에서 공증을 했고 아직 그 첫 날짜가 오질 않았는데 그냥 바로 고소가 될지 궁금합니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