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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이 단단히 미쳤군요. 남녀 동수 참여를 개헌안에 넣어야 한다??
게시물ID : sisa_10359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41
조회수 : 2382회
댓글수 : 22개
등록시간 : 2018/03/26 16:32:19
"여성 국회의원 17%, '남녀동수 참여' 개헌안에 넣어야"
 
지난 19일~20일 "대통령 개헌안에 '성평등 관점'이 빠져있다"라 짚었던 여성단체들이 26일 재차 성명을 내고 "여성·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 보장은 10차 헌법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국회는 반드시 여성 유권자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326155702755
 
 
 
 
 
정부 개헌안에 성평등 관점이 빠져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남녀 동등한 정치참여 문구를 반드시 헌법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개정된 헌법에는
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ㆍ종교ㆍ장애ㆍ연령ㆍ인종ㆍ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정도 명시만 해도 성평등 충분히 추구한다고 생각하는데
 
남녀 정치 동수 참여를 꼭 넣어야 성평등이 실현되는건가요?
 
결국 여성단체들이 목표로 하는 성평등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참여인가요?
 
남녀 동수의 정치참여가 결코 성평등은 아닙니다
 
503이 여성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성평등이 이뤄졌나요?
 
오히려 성차별만 더욱 커졌을 뿐이지...
 
성평등은 육체적으로 XX 염색체와 XY염색체가 동수라야만 성평등이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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