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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女의원들 "미투 지지한다면 女 공천 30% 당헌 지켜야"
게시물ID : sisa_10360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월향ss
추천 : 105
조회수 : 3545회
댓글수 : 42개
등록시간 : 2018/03/26 22:27:19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이 26일 발표한 건의서 

① 당헌 제8조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의 기초․광역의원의 30%를 여성으로 공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천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② 당선가능한 지역에 기초단체장 공천자수의 10% 이상 반드시 여성으로 공천하며, 전략공천, 여성우선공천지역 지정, 단수 공천이 될 수 있도록 당 대표 명의로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강력한 권고한다.   

③ 광역단체장은 최소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한다. 

 ④ 여성의무공천지역을 기초의원으로 지정할 경우 반드시‘가’번에 배치 한다. 

 ⑤ 기초의원 비례대표 100% 여성 공천으로 한다. (2014년도에도 적용) 

 2018. 3. 26 (월)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 일동

 

 이날 논의에는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권미혁, 김상희, 박영선, 서영교, 송옥주, 유은혜, 전혜숙, 정춘숙, 한정애 국회의원과 양향자 전국여성위원장이 참여했다.


미투와 공천이랑 뭔 상관???
능력으로 경선해서 당선되면 되는거지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0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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