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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이 검거됬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게시물ID : law_134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주오징어
추천 : 3
조회수 : 116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6/19 04: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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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경에 중고나라에서 15만원짜리 물건을 샀습니다.
소액이라 큰 의심없이 택배거래로 진행했는데, 사기꾼이더군요.
학생신분에 큰 돈이기도 하고 이런일은 처음이여서 며칠동안
정말 맘고생 한것 같아요.

사기도 일부러 주말을 껴서 친듯합니다. 월요일이 되자마자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경찰서도 처음가봤어요 생각보다
이것저것 할게 많더군요.

똑같은 물건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와 연결이 되서
처음에 세명으로 시작한 톡방이 어느덧 20명 가까이로 늘었고,
연락이 닿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많을테니 금액은 어마어마 하겠죠.



이놈이 검거됐다고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이 어머니 번호를 불러주시더니
어머니가 합의할 의사가 있으니 연락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고,
죄송하단말을 계속 하시면서 다음날 돈을 부쳐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마무리 되는줄 알았는데,

오늘 말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아서 일단 법원에서 하라는대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그러더군요. 기다려달라구요.



이 사기꾼이, 주변 지인들한테도 사기를 치고 도망갔는데, 그건 소액이 아니라서
어머니가 합의하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들거에요.
제가 법적인 지식이 전혀없어서 이상황에서 제가 뭘 할 수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지,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저도 해야하는건지..
조언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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