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까를 치려면 제대로 쳐야지..
A양이 고소하려면.. 정봉주가 거기 있었다는 증명을 해야하는데...
아니 거기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변 증언이 있어야 하는데..
7년전에 친구들과 한이야기.. 그것도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메일.. 그것도 좀 이상한 구석이 한두군데가 아닌..
정말.. 정말로 정봉주가 뽀뽀미수사건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넘은 건데..
그렇다면 고소는 명예훼손.. 그렇다면 사실관계증명이 더 중요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건 정봉주가 전체 알리바이를 제공하지 못하는이상 증거불충분으로..
A양도, 정봉주도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됨..
그냥 이건 질질 끌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듯...
정말 지긋지긋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