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 제정 시급하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절대적 가치이다. 성별과 국적, 인종 여하에 관계없이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이다.
이같은 ‘인권 개념’이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인권탄압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이미 2만여명을 넘어선 탈북자들은 “북한에서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살았다”고 고백한다.
체제 우선이라는 세뇌 속에 ‘나라가 어려우니 그런거겠지’ 생각하며 운명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최소한의 생존권도 박탈당한 채 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북한인권 문제만 나오면 또 좌우로 갈라져 싸운다. ‘인권’, 특히 생존권에 어떻게 ‘좌우’가 있을 수 있나? 보수의 인권과 진보의 인권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인권의 근본가치가 이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다. 다른 나라의 인권에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 왜 ‘북한 인권’문제만 금기시하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해야 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다.
헌법상 북한지역도 분명한 우리의 영토이고, 북한주민은 우리 국민이다. 현실적으로 주권이 미치지 못할 뿐이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입까지 막고 나서는 사람들은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동안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한 대가는 무엇인가? 북한인권이 나아지지도 않았고, 남북관계가 좋아진 것도 아니다.
정작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지난 10년 동안 몇푼의 돈과 식량을 보내고, 남북정상들이 만나 기념사진을 남기면,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통일이 앞당겨질 줄로만 알았던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그건 장밋빛으로 포장된 허상이었다. 우리는 지난 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그 허상을 벗기게 되었다. 북한을 자극한다는 우려 때문에 침묵하고 있기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너무도 처참하다.
절박하고 정당한 이유 앞에서 더 이상 우리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북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최악의 인권상황을 겪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때늦은 정의는 이미 정의가 아니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그런 점에서 용기있게, 꾸준히 북한인권 문제를 위해 전세계를 돌며 활약하는 세계적인 북한 인권운동가이자 북한자유연합 대표인 수잔솔티 여사에게 머리 숙여 감사한다.
한국인도 하지 못하는 일을 수잔솔티 여사가 해내고 있다. 한편으로 부끄럽고, 한편으론 같은 여성으로써 자랑스럽다. 우리의 정성과 염원이 모여 하루 빨리 북한에도 자유와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특히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의 필요성과 제정이유에 대해 반문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인권법의 바람직한 제정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현방법과 내용들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