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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민영은 후손 '땅 찾기'에 시민단체 화났다
게시물ID : bestofbest_1037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348
조회수 : 20191회
댓글수 : 1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03/24 20:16:09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3/24 14:46:04
민족문제연구소 등 10여개 단체 대책위 구성…"적극 저지할 것"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나서자 충북 도내 시민·사회 단체들이 발끈, 이를 저지하는 운동에 나섰다.

 24일 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에 따르면 이 단체와 광복회 충북지부,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 도내 10여개 시민·종교·정당 단체는 최근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이 제기한 토지소송 반대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을 했다.

 더욱이 그는 1915년 11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다이쇼(大正) 일왕 즉위식 때 참석, 대례기념장을 받은 일도 있다.

 이런 민영은의 후손들은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등에 있는 12필지(총 1천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심리한 청주지법 민사4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일 민영은 후손들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맞서 청주시는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은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책위는 토지 인도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법원에도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성진 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 사무국장은 "소송이 진행 중인 12필지의 토지는 민영은이 일제를 등에 업고 반민족 행위를 하며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임에도 법원이 이런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2심마저 12필지의 토지를 민영은 후손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다면 도로 철거에 따라 시민이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 친일파 후손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법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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