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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입사에 왜 다무놔가정 우대?
게시물ID : sisa_5989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닉함자
추천 : 6/5
조회수 : 1191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5/06/20 13:36:46

글쓴이 - 다민족금지


우대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5조 제1호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3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정부조직기구에 의한 장관 이상의 선행 관련 표창을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 다문화가정 자녀(결혼 전 순수외국인*이었던 친모(친부)와 한국 국적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한국 국적자)

* 순수외국인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근로복지공단 채용정보 : https://www.kcomwel.or.kr/hrm_recruit/index.jsp


근로복지공단 지원 우대사항에 떡하니 박혀있는 내용인데


도대체 다문화가정인게 뭐라고 공기업 입사에 우대를 받아야 되는거냐


가난? 다문화가정이 어딜 봐서 가난하다는거냐? 돈이 있으니까 매매혼을 하는거 아니냐?

진짜 돈없는 노총각들은 매매혼도 못하는구만


노총각이 뭐냐

 요즘 돈 없어서 결혼 못하는 인간들이 천지구만 


매매혼이 아니라면 해외체류 경험등을 통해서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경운데

 둘다 돈이 어느정도 있어야 가능한거 아니냐?


 미친 나라가 "다문화=불쌍한 사람들" 이라는 말도 안되는 개같은 선입견을 만드는거냐


진짜 가난하면 저기 뻔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서 어지간히 다 우대받을건데


공기업이 왜 공기업인데 ?

 

     나라에 중요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공기업인데


외국인 피가 섞였다고 우대 ㅋㅋㅋㅋㅋ

 

 

순수자국민도 못들어가서 안달인 공기업을


나라가  미쳐도 단단히 미친거 같다

 

......

공공기관 채용 전문가다

 

공공기관은 채용의 자율성을 가지되 기재부의 가이드라인 을 참고해 공공기관평가를 받는다.
현재 논란예상이 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다문화법은 교육부에서 만들었고 대통령의 시행령 이런걸 참조한다 이런식이면 그 법에 보면 우대를 해줄수 있다 이런식으로 적혀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공공기관평가시 정책사항반영시 점수더 준다. 그래서 강제는 아니지만 공공기관도 저렇게 하는것이다. 문제는 교육부에 문의하면 원래취지는 그게 아닌데 해석을 공공기관이 잘못한듯. 공공기관에 문의하면 이렇게 해야 기재부에서 점수줌 우리도 어쩔. 기재부에 문의하면 법이 국회에서 만들고 고치는거지 우리가 있는법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래서 앞으로 다문화가정은 모든면에서 우대를 받게 되었다. 노력없이 불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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