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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구속기간 연장 방침…"충분한 증거 수집 필요"
게시물ID : sisa_10372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19
조회수 : 90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3/29 17:00:48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를 구인하더라도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구속기간 제도의 취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110억원대 뇌물 및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이달 31일 완료되며, 검찰이 연장을 할 경우 4월10일까지 구속기한이 늘어난다. 

구속이후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옥중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상태다. 

전날에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가 동부구치소에 찾아가 설득했지만, 이 전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계속 설득하는 한편, 이 사건 관련자들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해외에 머물던 이 전 대통령측 관계자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참고인 중 그동안 해외 있었던 사람들이 다수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진술이 반드시 있어야한다는 판단에서 조사 시도와 설득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검찰은 동부구치소에 다시 검사들을 보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인 만큼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70398&iid=2754792&oid=003&aid=000851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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