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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의 개헌안 쫙 읽어보고 소름..
게시물ID : sisa_10373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eo2h
추천 : 51
조회수 : 3001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3/29 19:45:44
철저하게 준비 많이 했네요


재조산하를 꿈꾸며 튼실한 내용들


+ 어법 수정

국민>사람, 근로자>노동자 호칭변경



젤 맘에 안드는건...

제3조
이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싫다우.... (물론 안받아들이겠단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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