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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10373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노긔★
추천 : 0
조회수 : 15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8/27 23:31:44
오늘 오후 2시경
제가 회사차량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
후미충돌 사고가 일어나 상대방 과실이 100%인 상황입니다.
후에 같은 날 오후 6시경 근처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촬영 후 별 다른 이상은 없다 하였고 통원치료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하루도 안지나서인진 모르겠지만 뒷 쪽 허리가 계속 뻐근하고 미미한 통증이 느껴지는데요.
아직 자동차 보험도 없고 교통사고 경험은 처음이라
합의금을 받는 요령과 얼마정도를 받아야 적당할 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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