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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앞차량이 음주운전 자라면?
게시물ID : car_1037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학력변태
추천 : 2
조회수 : 222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2/01/27 10:48:25

다음주 설이고 일도 조금 줄어서 딴 생각 중 그냥 뜬금 없이 드는 생각인데요.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박았는데 앞차가 음주운전자임. 당연 뒷차가 과실 100%라는 가정하에

 

앞차 대인대물 접수는 해주고 앞차 운전자는 벌금에 면허정지 또는 취소

이렇게 가나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운전을 했는데 공도에 나오면 안되는데 내가 치료를 해줘야 하나?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예비살인자 내가 멈춰 줬는데 포상을 해주진 않을까?

 

또 드는 생각이 앞차주가 본인 술마신거 걸리면 안되니깐 그냥 가세요. 했는데 다음날 목이 뻐근하네요. 이러면 음주운전 파악도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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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15:09:52추천 4
앞 사람 음주는 음주인 거구요.
그 사람은 음주 운전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 과실 백퍼 사고는 내가 백퍼 물어주면 됩니다.

상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과
내가 사고를 낸 것의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니
상대방의 음주는 쓰니님의 사고와는 별건입니다
댓글 0개 ▲
2022-01-27 15:54:12추천 1
누가봐도 뒷차 과실 100인 상태라면
앞차는 술을마셨건, 마약을 했건, 유치원생이 운전하건, 강아지가 운전을 하던 .
사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고는 사고대로. 운전자 상태는 운전자 상태대로 따로 처리해야합니다.

상대가 법을 어기면서 운전해서 괘씸해서 수리해주기 싫어 ?
뒷차도 법을 어겼기에 사고난건데 말이죠.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태만 기타 등등) (죄질은 다름)

법이 바뀌지 않는이상, 뒷차는 앞차 수리비 + 필요시 대인을 해줘야 하고
앞차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댓글 0개 ▲
2022-01-28 14:55:57추천 0
하긴 사고는 낸건 뒷찬데 앞차량에 범죄자가 있든 운전면허가 없는 자든 상관 없겠네요.
댓글 0개 ▲
2022-01-29 13:38:53추천 0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건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음주운전 페널티 > 피해보상금액 이라면 없던 걸로 하고 넘어가자고 하겠죠.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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