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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범죄성을 입증하면 성매매특별법의 합헌성은 자동 입증되는건가요??
게시물ID : law_135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주르
추천 : 0
조회수 : 29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6/21 12:24:13
 
성매매는 범죄다 = 성매매특별법은 합헌이다.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나요, 논리적 비약인가요?
성매매가 범죄라도 성매매특별법은 위헌일 수 있나요?
 
제가 학교에서 성매매 특별법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글을 써야하는데
성매매의 범죄성을 증명하고나서 그와 별개로 성매매특별법의 합헌성도 증명해줘야 맞을까요..8ㅅ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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