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청년일자리 부족으로 졸업을 유예하는 대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에게는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대학들은 지금까지 졸업 유예 학생들에게도 등록금을 받아 왔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민석 의원님과 김경수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반영된 법안입니다.
이 법의 통과로 졸업 유예 학생들에게 졸업 유예에 따른 등록금 부담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이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 https://www.facebook.com/kks67/?hc_ref=ARTPSXhbYBbIASIoHXDonAwTHwDCA1yXv5tH_Tt_pEDKTRjLqs3maSIOwLTqj4iFtOo&fref=n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