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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제도에 대한 재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2
게시물ID : sisa_10378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메타세
추천 : 2/24
조회수 : 999회
댓글수 : 31개
등록시간 : 2018/03/31 12:35:51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37643&s_no=14329452&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761427
사실, 이런 이야기 꺼내면 제대로 된 논의가 안됩니다. 

모든 문제가 밥그릇 하나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밥그릇이라는 문제보다 더 전제에 있는 '부당함'인지를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할까 합니다.

물론 밥그릇은 중요합니다. 일은 삶의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생활하는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익을 위해 원자재 값 아끼는 음식이 건강에 이로울 리가 없듯이, 결과에 몰두하면 그 본질인 목적이 수단과 전도되어 버립니다. 



앞서 이야기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시작하여, 

의약분업 사태 때 부터 

응급실 전문의 근무법(응당법)

성모병원 백혈병 임의비급여 사태 중

성모병원 임의 비급여 문제를 우선 부당함의 사례로 들겠습니다.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1645


임의 비급여란, 의학적 판단 하에, 보험 적용되는 항목 대신 비보험 항목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함. 

성모병원의 사례에서는 백혈병에 대해 새로 개발된 신약일 것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일단 살기위해 효과가 더 좋은 신약을 처방하길 원함. 특히 백혈병 같이 사망 가능성 높은 질병의 경우는 더 절실할 것임.

하지만 보험 적용되는 약은 효과도 불확실함. 물론 싸죠....

환자는 처방 받을 적에는 임의비급여에 동의하면서도 이를 문제 제기하면 병원으로부터 약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완치 될 때까지 미룹니다.

일단 완치되고 나면 이제 완치자인 환자는 "그 약값은 부당하게 비보험 적용 된 것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함.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은 그에 수반된 치료비를 환수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략적인 양상은 이러합니다.  


그럼 애초 효과가 적어도 심사평가원이 요구하는 대로만 적용시키면 될 것 아닌가?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렇겠죠. 


그래서 살기위해 임의비급여 형태로 처방받고 나면 나중에 백혈병 환우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돈 내놓으라고 요구하게 되는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다음에 새로이 백혈병 걸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또 임의비급여로 어떻게 목숨을 부지해왔던 사람들은 어쩌냐는 거죠. 

혈우병 환자가 대표적임.

건강보험공단은 이 금액을 환수하기위해 고발하여 재판을 벌였고 장장 십년을 끌었습니다.

십년의 세월을 거쳐서 나온 결론은 임의비급여 일부허용임.



법원의 임의 비급여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이겁니다. 

'임의비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사람 치료하기 위해 모은 재원을 아끼기위해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을 놓치게 되는 것은 수단과 목적이 도치된 것이다.' 그래서 임의비급여 일부 허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10년의 기간을 거쳐서 말이죠....(이 내용이 쉽게 이해 안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원에서도 십년을 거쳐 나온 결론입니다.)




문제는 관료들은 모두 재정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밥그릇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듯이.

보건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이랑 연계된 고리도 결국 돈 어떻게 쓰느냐는 문제이다 보니 의사 집단과는 서로 의견이 안 맞게 되는거죠. 

그것이 구조적으로 수단과 목적을 도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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