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7년 2월, 과거시험 결과가 이상하다는 점을 알아차린 영조(그림)가 크게 화를 내며 개혁을 다짐합니다.
“…높은 성적을 버리고 200장의 피봉을 다 뜯어 본 뒤 반드시 경화벌열 출신을 가려 장원으로 뽑으니 불공정함이 막심하다.…내가 오늘부터 이러한 병폐를 완전히 개혁하겠다.”
‘피봉’(皮封)은 과거 시험 답안지의 오른쪽 끝부분을 말합니다. 여기에 응시자의 이름, 생년월일, 본관, 사조(四祖·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등의 신상을 적고, 접은 뒤 풀로 붙여 제출합니다. 실력만으로 합격자를 판단하기 위한 ‘조선식 블라인드테스트’인 셈입니다. 이런 원칙이 무너진 것을 확인한 영조는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331130257191?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