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선은 텅텅 비어있어야 그 차로로 달리는 차들이 제속도를 낼 수 있어서 제구실을 하는 것 아닐까요? 전용차로의 도입취지가 1인 승용차 사용을 억제하고 다인이용,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도 가끔 버스를 이용할 때 버스전용차로의 혜택을 톡톡히 보기 때문에 승용차 이용시 아무리 막혀도 아무 불만없이 참죠.
버스전용차선 끝차선으로 만들면 속도차이 때문에 합류구간에서 아무도 못들어오고 아무도 못나가니까 1차선으로 만든거죠. 기본적으로 도로는 1차선부터 끝차선으로 갈수록 차량 속도가 줄어들게 만들어져 있는거라서요. 그리고 오히려 맨날 텅텅 비어있는데 굳이 정체를 일으키면서까지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게 더 비효율 적인거죠.
버스들이 전용차로라고 엄청 달려봐야 시속 110km 안 넘습니다. 110에 리미트가 걸려서 규정 속도를 초과할 수 없어요. 누가 보면 버스들이 규정속도 어기고 엄청 과속하는 줄 알겠네요. 고속도로 운전 시 반드시 비워놔야 하는 차로가 있어요. 버스전용차로와 추월차로인 1차로입니다. 두 차로가 비어 있는 게 비효율적으로 보인다고 비어 있는 차로를 안전운전하며 쾌적하게 달리면 님 뒤로는 교통지옥이 펼쳐집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를 위해 양보하시고 1차로는 추월차량을 위해 양보하세요. 님의 양심에 호소하는 부탁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전에, 고속도로 5중추돌 사고를 겪었었는데, 제 차가 4번 차였어요. 저는 간신히 섰지만 5번차가 제 차를 쳐서 결국은 3번차를 들이받았던...; 이 사고에서 과실 0%는 저밖에 안 나온걸로 압니다. 첫차가 나들목을 놓쳐 급정거 해서 난 사고였는데요, 다른 차량들은 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어느정도씩 과실 나왔었고, 맨뒤의 5번차가 젤 심하게 나왔다고 들었네요. 근데 그 차량....허니문카라서;; 저도 안타까웠다는...ㅠㅠ 저 상황에서는....뭐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저도 헷갈리네요;; 그야말로 법원에서 해결 해야 될 사고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주정차로인한 사고가 지금까지 은근히 많았는데, 지금까지 판결이 나온것들은 사고유발차에게 과실을 줬습니다 예전에 뉴스로 봤던건데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났는데 앞차는 갓길로 차를 빼고, 추돌한 차량은 그대로 정차를 해놨는데 뒤에오던 차량이 정차한지 모르고 그대로 때려박았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추돌해서 11중이상 추돌사고가 났는데, 추돌한 차량중에 한대가 좀 시간이 지나서 불길에 휩싸였는데 그 불길때문에 다른차도 전손되고 사망자도 나왔는데, 2차사고 책임공방 때문에 이게 법정싸움까지 갔는데 정차한 차량 차주는 자신이 정차해서 추돌사고가 났지만 화재가 발생해서 사람이 사망하고 차량이 전손된건 2차사고라 책임이 없다 라고 주장 했었는데 최종판결은 니가 거기다 정차 안했으면 2차사고도 안났을 사고였다는 판결문 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차한 차주가 배상을 했었죠 2차사고 라고해도 1차사고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서 1차사고의 유발자에게 과실비율 크게 적용하는 식으로 판결을 하더라구요 아마 위 사고도 비슷하게 적용될것 같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제도는 조금 개선이 필요할 거 같애요. 취지는 다인승차량에 특혜를 주는 것인데. 1. 7인승차량에 7명 탑승 : 불법 2. 9인승차량에 6명 탑승 : 합법 3. 11인승 차량에 5명 탑승 : 불법 3. 고속버스 운전사 혼자 탑승 : 합법 고속버스의 경우는 회차를 배려했다고 생각되긴 하지만. 기초 취지에서 예외조항이 너무 복잡한 거 같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