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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소송자체는 가능합니까?
게시물ID : law_103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른눈물
추천 : 0
조회수 : 44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0/21 1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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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의 여자친구가 집이 필요했던 관계로 저희 어머니께서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원과
 
가구를 들이는 목적으로 100만원 총합 300만원을 줬었습니다.
 
더불어 휴대폰을 제 명의로 개통하셔서 줘버렸었는데 제 동생이 군인이었던 탓에
 
현재 여자친구는 이별을 통보하고 잠수를 타버린 상태입니다.
 
휴대폰이라도 돌려달라고 연락을 했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현재 그 여자의 민증번호를 포함해서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돈이나 휴대폰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지장이 있도록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가능할까요??
 
더불어 민사소송이 진행된 이후에 일정기간 동안 변론이 없으면 소송을 건 당사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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