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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처벌될 수 잇습니다.
범죄 과정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범인이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범인이 모욕하려는 대상자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게임에서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게임사에 신고를 해서 상대방 계정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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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파일 스크린 샷과 친구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 ex)친구의 사실확인서, 친구의 아이디가 보이는 채팅내용 등을 같이 제출하기로 했고
담당 형사님께서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기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고소 진행중이구요. 블리자드에서도 형사님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관련 접속 기록등을 제공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저와 저희 어머니에게 욕한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제가 플레이어 신고로 인해 2주 정지 쯤 받겠지 하고 딩가딩가 노상까고 있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너 이새끼 기다려라. 인실x 나간다.
출처 | 나의 현재진행형 경험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