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일 새벽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와 박은애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의료진 3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B씨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의사와 수간호사 정도면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요.
그냥 간호사는 영장 기각인 걸 보면 책임자들만 구속시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타당한 법원의 판결이라고 보고 의료진에게 책임 묻는 걸 부당하다고 의료계가 반발한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고 있다”며 “24시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한 의료인에게 주사액의 성분 변질이나 관리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건이 단순히 주사액의 성분 변질이나 관리 문제라고 호도하는 게 역시 최대집 수준이고 의협 수준인 듯 합니다.
의사면허가 살인면허인 줄 아나봅니다.
p.s. 007 살인면허 아시는 분들은 연세들이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