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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방법 세부내용 나온거 있나요?
게시물ID : car_1038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대호박
추천 : 0
조회수 : 107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2/07/11 18:07:48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정지했다가 출발인데

차량 여러대가 줄지어 오는 경우에도 한대씩 정지했다 출발, 정지했다 출발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대가 일시정지했다가 맨 앞차가 출발하면 따라서 출발이 가능한 것인지

 

우회전의 경우에도, 직진신호가 들어왔지만 다 건넌 보행자가 신호등 근처에 서있을 경우

앞차가 정지후 출발했어도, 뒷차는 정지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라서 출발이 가능한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곳은 없는거 같고 그냥 무조건 멈춰라 라고만 하는거 같은데

저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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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드립성공률16%
2022-07-11 18:24:22추천 0
댓글 0개 ▲
2022-07-11 18:27:38추천 1
일시정지는 각차 모두 해당됩니다
횡단보도포함해서 적색점멸 일시정지표지판 모두 섯다 가야합니다.
댓글 1개 ▲
2022-07-11 18:30:57추천 1
제13조(차마의 통행)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2022-07-12 07:05:10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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