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블로거가 '무단도용금지'라고 써붙였기 때문에 표절이란 겁니까?
게시물ID : tvent_22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수원블루윙
추천 : 6
조회수 : 33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6/22 23:18:59
의도치 않게 맹사장을 계속 쉴드치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 (제 다른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맹사장 싫어합니다)



http://blog.naver.com/baby0817

오징어 소시지의 '오리지널'이라고 알려지신 블로거님이 제 레시피 무단도용 하지 마세요라고 써 놨으니 

맹기용사장은 여기에 대해 해명하라는 댓글이 꽤 많이 달리네요.

그 블로그 들어가서 다른 글들도 혹시 보셨습니까?

당장 요리레시피에 첫 페이지만해도 명란젓 알탕, (일본벤토로 이미 알려진) 리락쿠마 카레, 꽃게강정, 갈치조림, (누가봐도 서X앤쿡 스타일의) 목살스테이크까지

모두 무단도용 금지라고 붙여두셨네요.

누구나 보편적으로 쓰고 휴게소의 수많은 오징어핫바 등 이미 제품화도 되어 있는 레시피를 자기 블로그에 올려서 무단도용 금지라고 박아 놓으면 자신의 오리지날이 되는 건가요?

까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구요.
출처 http://blog.naver.com/baby0817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