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입주해서 살다가...
올해 3월에 근처 아파트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냥 주소지 이전을 했으면 신경 안쓸텐데...
같은 동네 사는 부모님 집으로 주소를 옮기면서 자연스레 합가가 되어 버렸네요...
인테리어 마무리하고 다시 새로 이사한 집으로 이전 신청을....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동안 1가구 2주택이 되어 버린것 같은데
얼마전에 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하라고 우편물이 날라왔더군요...
전에 살다 매매한 집은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신고를 안해도 되지 않나요?
회사 거래하는 세무사 에게 물어봤더니.. 신고해야 할거라고...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알아보니 해당사항 없다고 하시고...
아몰랑...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