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경찰에 이관하지 말고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경호처는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http://viewsnnews.com/article?q=156090 김진퉤 조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