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여사는 청와대를 떠난지 15년이 자났습니다.
그동안의 법 해석 대로라면 앞으로는 청와대 경호처가 아니라 경찰이 경호를 맡게 됩니다.
이 문제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청와대의 계속 경호'를 지시했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호처의 경호기간 15년이 경과한 이희호 여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경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49&sid1=100&aid=0000150118&mid=shm&mode=LSD&nh=2018040521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