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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교통 사고 ㅠㅠ
게시물ID : car_1039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흑규
추천 : 0
조회수 : 1976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22/09/29 13:52:03

사고글도 이 게시판에 쓰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아버지가 택시를 하시는데요, 오늘 아침 어머님을 태우고 시내에 나가시다가 사거리에서 다른 차와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혹시 몰라 사고차량의 운전자분께서는 병원으로 가시고(입원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부모님은 병원에 가셔서 입원은 안하시고 X-ray 등의 사진만 찍어보셨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는 현재 괜찮으시고, 아버지는 목디스크인것 같다고 하네요 ㅠㅠ


아직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고, 동생말로는 아버지의 과실비율이 더 높을 것다고만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현재 타지에 있어

주말에야 본가에 가서 경위를 정확히 파악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 제가 준비 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적 아버지께서 택시 운행하시면서 몇 차례 사고는 있으셨지만, 그때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준 것으로아는데, 

아버지의 과실비율이 높을 경우도 사고처리는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나요?


갑자기 연락을 받다보니 정신이 없는데, 제가 현재 할 수 있는게 뭘까 생각하다가

1. 부모님 병원 예약(정밀한 진료)

2. 상대방 운전자에게 전화해서 몸상태는 어떤지 묻기..

3. 상대방 운전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비 준비

4. 상대방 차량과 아버지 차량이 부서졌으니 수리비를 준비해야하는지... 등등이 생각나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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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14:31:05추천 0
양측 몸상태 확인
블랙박스 영상 확보. (힘들어 하시면 sd카드 그냥 빼서 보관하시라 하세요)

나머진 보험사에 맡기면 편합니다.
단지 보험사는 "내편”이 아니기 때문에
싸울 준비는 해 두시구요
댓글 5개 ▲
2022-09-29 14:32:05추천 0
보험 확실히 가입 되어 있으면
수리비. 입원비 고민하지 마세요.
내차 수리비는 자차 있으면 50만원 정도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차 없음 과실 비율대로 수리비 내면 되구요.
2022-09-29 14:35:22추천 0
일단 상대방 입원 한다 하면 입원 하라 그러고.
차 수리 다 하라 그러고
부모님도 필요하신 조치만 취하세요.

돈은 나중에 보험사에서 과실 정하면
그때 보험사가 상대방측에 지급 합니다.

돈만 생각하면. 당장 내가 낼 돈은 없어요.
내차 수리비 정도.

위에 말했지만
자차 있으면 50만원 이내
없으면 수리비 전부. 인데
일단 수리하고 과실 비율 나오면
비율대로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내 차 수리비가 200인데
과실이 5:5면
상대방이 100만원 내줍니다.
난 200을 냈고 100만원 돌려 받거나
과실 바로 나오면 그냥 100만 내면 되죠.
2022-09-29 14:35:59추천 0
일단은 놀라셨을 부모님을 먼저 안정을 취하실수 있게 해주세요
2022-09-29 14:37:12추천 0
보험만 확실하면
내 과실 100이어도 보험사가 해결해줍니다.
그러기 위한게 보험이니까요.
대신 할증 으로 돌려받죠.. ㅠ
2022-09-29 17:37:08추천 0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경황이 없어 지금에야 댓글을 확인하네요. 경과를 더 봐야겠지만 다행히 어머니는 몸상태가 괜찮으시고, 아버지께서도 조 목을 조금 삐끗하신 정도입니다. 아버지께서 운전을 업으로 하셔서 자동차 보험은 들어져 있습니다. 보험도 지인분한테 들으셔서 아마 잘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막상 일이 닥치니 어디에 물어봐야할지 막막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안 다치신게 가장 다행이지만, 당장 목돈이 들어갈 일 또한 없으니 안심이 되네요. 혹시 상대방 차주분이 입원하였을 경우에도 저희가 입원비를 부담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하는건가요?
2022-09-29 14:31:51추천 0
보통 위 사진의 경우 경미한 사고는 아닐텐데 종합보험으로 다 처리가 되고  과실비율이 따져서 가해자 피해자 나누어지고
각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 해줄겁니다.
상대방 보험사의 대물로 접수번호 받아서 차를 수리하고
상대방의 보험사의 대인으로 접수번호 받아서 병원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도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해줄겁니다.

근데 택시는 택시공제가 따로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댓글 1개 ▲
2022-09-29 17:40:05추천 0
아버지께서 개인택시이신데, 택시공제도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저는 아직 운전한 경력이 얼마되지 않아 사고 난 이력은 없지만, 사고 났을 경우 전반적인 처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2-09-30 11:00:25추천 0
블박 영상 빨리 확보하세요..   부모님은 병원 가셔서 진단 받으셨고, 보험 접수는 다 끝났을테니
이제 중요한건 과실 여부 따지는 겁니다.
사진상 사고 위치가 애매하긴 한데.. 택시는 직진,  검정차는 우회전 하다가 사고 난거면 택시 신호위반 하지 않는 이상
과실이 많을순 없고, 양측다 직진하다 사고 났으면 둘중에 한쪽이 신호위반이니 신호위반 쪽이 과실이 클테고,
점멸등이었을 경우엔 검정차가 피해자 판정 나옵니다..
블박 영상 확보하는게 가장 중요하네요.. 양쪽다 블박 없으면 신호위반은 확인 불가능이니 서로 직진했다 우기면 가해자 됩니다.
정읍 연지교 앞 사거리...  여기 택시측 방향으로 진행하면 사거리 전에 커브길땜에 속도 내기 힘든 곳인데..
댓글 1개 ▲
2022-10-07 23:14:46추천 0
점멸등에서 사고가 나서 아버지의 과실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사고날 안개가 심하였다고 하는데, 다행히 모두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그나마 안심이 되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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