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승마지원 관련 213억원 약속 중 실제 77억원 받았다는 뇌물수수
영재센터 미르 k스포츠 재단 등 16억 + 204억원 제3자 뇌물수수
위가 공소 사실이고 오늘 판결 내용을 보면
삼성과 코어스포츠 간 용역대금 36억 3400만원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등 말 3필과 부대비용 36억 5900만원 (말 소유권은 인정, 4대의 삼성 차량은 무상 사용에 대한 부분만 유죄 차량 소유권X)
이미 지난 2월 최순실 1심에서 승마지원 관련 72억 9천을 유죄로 인정한 바와 같이
총 72억 9000억 인정해서 유죄이고 (단순 뇌물수수죄)
영재센터 미르 k재단 등은 제3자 뇌물죄라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 하는데 이 부분은 인정이 안 돼서 무죄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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