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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작업 로비를 법적으로 빠져나가는 비법] (주)삼성 著
게시물ID : sisa_10396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EHANU
추천 : 9
조회수 : 71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4/06 17:24:31

목차

1. 로비는 권력자에게 직접하지 않고, 권력자에게 실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하라 
직접하면 뇌물, 간접하면 제3자 뇌물이다. 제3자 뇌물로 가야 빠져나가기 좋다. 제3자뇌물의 구성요건 '부정한 청탁'은 당사자끼리 이루어지는데 뇌물이면 양 당사자 모두가 빡씨게 처벌받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청탁의 존재를 부정하기 마련이고 증거는 적을수 밖에 없다.

2. 승계작업은 오랫동안 천천히 해야한다. 
단기간에 하고 그것이 로비시기와 맞닿아 있다면 묵시적 청탁의 '현안'에 걸릴수 있다 한 20년 걸쳐서 하면 합치면 승계인데 한국 사법부는 한사건씩밖에 안보는 눈뜬 장님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면 피할수있다.  

3. 합법적인 작업에 섞어서 하라.
당연한 일이다. 대놓고 하리?섞어서 하면 사법부는 다 선의로 한거고 결과론적으로 승계된것뿐이라고 해준다.  

4. 약을 쳐라.
사법부가 지들이 내리는 판결이 덜 부끄럽게 언론, 정치권, 학계에서 누군가는 승계작업이 아니라고 외치는 깔때기가 있어야한다.  

5. 세상엔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주장하라. 
갑자기 절호의 기회에 전환사채를 사지 않는 바보주주들이 등장하고 
갑자기 기업가치평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표준시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갑자기 막대한 세금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합병에 찬성하는 주주들이 등장할수 있다고 주장하라. 
세상은 크고 사람은 많아 별일이 다 있다고말이다.  

그리고 

6. 삼성이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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