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67&newsid=20110509004004435&p=segye 정부가 자체 사업을 하면서 '공익' '관행' 등의 이유를 내세워 민간기업이 고유상표로 등록한 캐릭터를 공짜로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우정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월 인기 캐릭터 '뽀로로' 기념우표 400만장을 발행, 한 달 만에 모두 팔았다. 10장 묶음이 2500원이었으니 10억원의 판매 수익을 거둔 셈이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뽀로로 저작권자인 '아이코닉스'에 캐릭터 사용료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우정사업본부가 공익성과 '관행'을 앞세우자 저작권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따랐다는 얘기다.
'둘리나라' 관계자는 "여러 지자체에서 둘리 캐릭터를 행사나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사전 양해를 구하는 경우는 많지만 단 한 번도 사용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