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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홍준표 비난' 김정기 '당원권 정지 3년' 중징계
게시물ID : sisa_10401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3
조회수 : 68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4/08 10:50:40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당 대표를 비난한 김정기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57)에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한국당은 지난 6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김 위원장에게 당원권 3년 정지 징계안을 의결했다.

한국당 당헌·당규상 징계에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가 있다. 당원권 정지의 경우 1개월 이상 3년 이하로 정해놓았다. 징계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을 경우 김 위원장은 2020년 21대 총선 출마가 어렵게 된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김 위원장 제명안을 의결한 후 최고위원회로 보냈다. 그러나 당 최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비공개 회의에서 윤리위원회가 보낸 제명 징계안을 ‘부결’시킨 후 이를 윤리위원회로 돌려보냈다.

한국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말 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홍 대표 등에 대해 비난했고, 류 전 최고위원은 해당 통화 내용을 올해 초 자신의 최고위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관련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홍 대표 등에 대한 허위사실과 협박 등의 내용이 있어서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하려고 한 것이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원회가 재논의를 거쳐 김 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재의결함에 따라 한국당은 9일이나 10일쯤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징계안을 최종 확정한다.

김 위원장은 “사소한 몇 마디 말을 빌미로 당원권 정지라는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려 정치적 요구와 비판을 봉쇄시키는 마침표를 찍었다”며 “‘홍준표가 죽어야 대한민국 보수가 산다’는 사명감으로 홍준표를 국민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며 주장했다.

<거로 VOCA> 책으로 유명한 김정기 위원장은 2008년부터 3년간 주상하이 총영사를 지냈고, 지난해 3월부터 노원병 당협위원장를 맡고 있다. 최근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해 왔지만 당이 전략공천 방침을 결정하자 반발해 왔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6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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