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약 열흘전 중고오토바이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는 직거래로 이루어졌었고 구매자가 직접 시승도 했었습니다.
직거래 당일 오토바이 시동이 잘 안걸리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고를 해주는걸로 합의봤구요.
그 때 판매 이후 일어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저와 관련이 없다는 각서에 싸인까지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화와서 자꾸 시동이 안걸려서 센터에 알아보니 수리비가 40정도 나온다고 저보고 왜 시동안걸리는거에 대해 고장이라고 말안했냐고 하며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았다면 고지를 하고 팔았겠죠 하지만 현장에선 시동이 안걸리는 대신 네고로 협의보고 각서까지쓰고나서 잘타고 갔는데요
그 이후는 저에게 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