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14년 7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상속절차를 밟았구요
그런데 이번달 18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에관한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채무자의 간단한 신상정보와함께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였으니
24일까지 의견청취를위해 법정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신터라 상속인는 저와 누나 둘이였는데
아버지가 받아야될 돈이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있어서
일단 오늘 법원으로 갔고 다른 채권자가 무슨 서류를 제출해서 8월26일에 다시한다고 끝났습니다.
문제는 저와 누나가 아버지가 못받은 금액이 얼마인지조차 모르고
또 가서알게된건데 그 이전에 한번더 이의신청?에 관해 등기가왔었다는겁니다
8월경쯤왔는데 그떈 제가 군인이였고 누나가 혼자서 아버지관한 일을처리하느라 바빠서 신경을 못썻던것같습니다
문제는 그럼 아버지의 채무관계에 대한 사실을 법원자료등을 열람해서 확인할수있나요? (금액부분입니다)
또 채무자의 면책을 기각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은 얼마나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