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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공과금과 집 보러오는것 때문에 집주인과의 트러블로 인한 상담입니다
게시물ID : law_135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연탄재차지마
추천 : 0
조회수 : 81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6/24 20:50:20
현재 전세집에서 1년 계약으로 약 5달정도 살고있습니다.

이사 전부터 집주인과의 공과금 문제로 엄청난 트러블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사 당일 원래 공과금을 다 정산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 전까지 직접 중개사 사무실에도 오지않고 결국 중개사 사장님께서 계약서 작성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과금 총 금액이 약 14만원정도 인걸로 기억합니다.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포함한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공과금을 납부하지않아서 체납되면서 세금독촉장이 날아오고 반복을 해서

집주인과 연락도 되지않고 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전화하면 겨우 받고

준다고 약속만 해놓고 입금도 안하고 계속 시간만 흐르다가 제가 신경써서 결국

광과금을 한달인가 두달만에 겨우 보내줬습니다. 그러고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며 있었는데

이번에는 집을 팔꺼라 집 구경 하러 온다니까 집좀 보여달라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당일 날 연락하시냐고 적어도 하루전에는 연락을 주셔야 되지않냐?

말씀을 드리니까 좀 양해 해달라고 하는데 한두번이여야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몇번 그랬는데

제가 회사일과 개인적 사정때문에 번번히 거절하다

결국 약속을 잡고 한번 집을 구경시켜드렸습니다.

그후에 수도세 공과금 독촉장이 왔습니다. 작년 12달것 까지 날아온겁니다.

해결 되었다는데 수도세는 2달인가 3달에 한번씩 날아오다보니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화가나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결국 해결이 되지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결해달라고 몇번을 독촉했습니다만 역시 해결이 안된상태에서

또 집 구경하러 온다고 하며 막무가내로 구경시켜주라면서 하는겁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라지만 현재 제가 1년동안 전세로 살고있는데

이렇게 제 사정 없이 이러는것에 너무 화가 나는겁니다.

거기에 오늘 밤에 무턱대고 전화가 와서는 지금 집구경하러 사람이 왔으니

지금 보여달라는겁니다. 거기에 저는 정말 화가나서 아니 그런게 어딨냐고 따지면서

지금 공과금 당장 납부 하시면 문을 열어드린다니까

또 막무가내로 해달라고 하고 미루고 변명만 해대는겁니다.

아니 무슨 큰돈 몇십 몇백도아니고

단돈 몇만원에 이러는거에 정말 화가나서 이런식이면 소송 걸겠다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소송 하라며 되레 화를 내는겁니다 이거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상식적으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제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법적인 요인에서는 다를지 모르니 밤이 늦어 변호사 사무실이 업무가 끝나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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