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유님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6월17일부터 6월20일까지 로드 샵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였구요..휴무는 주 1회구요..
근데 제가 6월20일에 퇴근을하고 그 다음날인 21일에 출근을 했어야 했는데
그놈에 술이 뭔지....친구들하고 놀다보니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출근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오후에 따로 연락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큰 실수를 한거 같아
그만 두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찾아가서 사과 드렸구요...
(술먹고 출근하지 못한점...100%제가 잘못한거 인정합니다...미친놈이죠...반성해도 모자랍니다...)
오늘 다시 뵙고 사과 드리고 좋게좋게 얘기 잘 끝나고 마무리가 되어 나왔습니다
근데 급여부분을 제가 안물어보고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문자로 혹시 4일 일한것도 급여 받을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답장이 1.교육기간내
2.무단퇴사
3. 근무 4일밖에 안되는 시간 에 매장 제품에 대한 손실 이라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3번은 수긍이 갑니다 제가 2번정도 실수로 인해 작은 손실을 입혔던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경우 정말 저 1,2,3번 내용을 토대로 4일 일한 돈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