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방식 대학별 자율 선택···신입생 전환 해도 2년간 현행체제 병행
약학대학 학제 개편과 관련한 입법예고가 진행됨에 따라 통합6년제와 2+4년제의 병행이 2022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최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해당 입법예고와 관련 약학교육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6년의 수업연한 하에서 개별 대학의 여건에 맞게 약학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각 약학대학이 6년의 수업연한 하에서 편입학 및 신입학 방식 중 대학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또한 편입학 방식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해당 약학대학의 입학정원으로 볼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했다.
아울러 약사 인력의 안정적 수급 확보를 위해 통합 6년제 전환 후 2년 간 현행 체제를 병행하도록 경과조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가 진행됨에 따라 각 약대는 타대학 학과·학부에서 기초·소양교육을 2년 이수한 학생에 대해 전공교육 4년을 운영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자를 신입학으로 모집해 6년의 기초·소양 교육 및 전공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행 체계 병행에 따라 신입학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의 경우에도 2년간은 편입학을 유지해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