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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은 심판청구할때도 낼 수 있나요?
게시물ID : law_135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뿔알을탁치고
추천 : 0
조회수 : 20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6/25 12:14:53
3월에 아버지의 심판청구를 법원에 신청해놓은게 있습니다.
 
5월에 심판청구를 취하하고, 취하와 동시에 다른 심판청구를 넣었는데...
 
맨처음 넣은 심판청구취하가 이제 되었고, 두번째 넣은 심판청구는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법원에다가 변론기일지정신청서도 넣었는데...역시나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왜 심판청구를 변경(성년후견에서 특정후견으로 변경함)했는지의 사유와
 
심판을 속행해달라는 준비서면같은걸 내려고 하는데.....궁금한것이..심판청구같은 비송사건에도
 
준비서면을 낼 수 있는건가 하는겁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자주 내는데..심판청구는 저도 처음이라서요...
 
 
혹시 변호사 안끼고 했다고 기일을 미루는건지...
 
아니면...해당 재판부가 특정후견같은걸 안해봐서 몰라서 끄는건지 모르겠네요.
 
준비서면....내도 될까요??
 
소송은 전자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 내머리속 지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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