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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분실했는데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35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hursD
추천 : 0
조회수 : 17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6/25 13: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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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휴대폰을 분실했을시 통신사 분실신고하지말고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한 뒤 나중에 통화내역 조회와 개통확인 후

개통이 되었으면 거래나 인계등 내용을 확인하여

인실좆을 시전하란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분실신고를 하고 서류를 가져가면 실제로 개통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음엔 기억이 나질 않아서 통신사 분실신고부터 했는데요

분실에 관련된 글을 찾다가 그 댓글을 보고 바로 lost112에서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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