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급 살인이랑 2급 살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피꺼솟 편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서구의 재판정에서는 살인의 동기가 그 행위의 가치를 판단하는 준거가 됨.
이게 칸트에서 유래한거라는 짐작은 가는데(동기 중심으로 파악)... 일단 나는 법률가가 아니라서 잘 모름.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도성 동기같은게 살인이라는 행위에 대한 죄의 경중으로서 판단 기준이 안됨.
이것은 사회 질서라는 관점에서 법을 운영하는 방식임.
처벌 중심의 관점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법이란 무엇이고, 또 법을 어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성원들은 법이 사회 공동체가 합의하는 규율이 아니라 누군가 질서 유지를 위해 내리는 것이라는 관점을 내면화하여 받아들임을 전제하는거임.
그래서 사회구성원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그 행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두가지 방식에서 각각 다를거라 생각함.
가령 교내 폭력이라는 문제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면 없어질거라고 간단하게 생각하게 되는 방식-이건 처벌중심의 관점.
만일 법이 사회 구성원이 합의하는 규율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왜 교내 폭력이 발생하는지, 사회에서 부터 구조적인 접근을 할거라고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