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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돌려줄 필요 없어"(종합2보)
게시물ID : sisa_5997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hyarulote
추천 : 0
조회수 : 20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6/25 18: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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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천800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징수했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대학이 직접 받지 않고 기성회를 통해 받았더라도 대학의 목적에 맞는 교육과 시설제공 취지에 사용했다면 교육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동안 국·공립대가 수업료 이외의 부족한 교육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성회비를 납부받아 학교 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 왔고, 학생과 학부모 역시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기성회비 납부에 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또 학생, 학부모들과 기성회 사이에 기성회 회원 가입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회원으로서 의무인 회비 납부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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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제대로 사용됬으면 +-0가 되야죠 이사람아..

그리고 기성회비 안내면 학교 못가요 바밤바야..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686196&isYeonhapFla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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