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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집 침입' 괴한 1심서 징역 9년 선고
게시물ID : sisa_10414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6
조회수 : 148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4/11 23:45:35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지난 6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택배기사로 위장해 정씨 집에 침입한 뒤 "정유라 만나러 왔다"며 보모와 경비원을 위협하고, 정씨 지인이 제지하려 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00만원 상당의 카드빚에 시달리다 정씨가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한다는 점을 들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 지인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어 자칫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씨도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3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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