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래리 플린트 입니다.
래리 플린트는 성인잡지 허슬리를 창간하면서 겪는 일들을 영화로 낸 것인데요.
실존인물이기도 합니다.
영화 제목이 The people VS Larry Flynt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하자면
성인 클럽운영하다가, 홍보 팜플릿만들었는데
그게 인기끌어서 잡지만들고, 인기를 끌자
미국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이 반발하여 아예 폐간까지 이끌려다가
재판까지 가게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건 시청하시길 추천드리지만, 아무래도 성인관람가일 정도라
학생이신 분한테는 대학교 가게되시면 보시라고 말해드리고 싶군요.
왜 주목받아야 하냐면, 래리 플린트 담당 변호사가 한 말에 있습니다.
맘에 안들다고 자꾸 규제하다보면, 자유에 대한 벽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변호사가 말한 자유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도덕이라는 잣대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성인잡지의 존재가 나쁜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편견으로 막을려고 하다보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현제 아청법이 합헌이라고 5:4로 결정나면서
왠지 이 영화가 생각나게 되더군요.
뭐.. 그렇다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해서 안될 짓을 해도 된다는건 아니지만 말이죠.